봉은사 전 주지 명진스님 제주서 입적…프리다이빙 중 사고 추정

입력 2026-08-22 16:17  

봉은사 전 주지 명진스님 제주서 입적…프리다이빙 중 사고 추정

봉은사 주지 및 조계종 개혁 주도 승적 박탈 징계 불복…법적 분쟁 끝 승적 회복 조계종과 교구본사 등 장례 절차 논의 중
명진스님. (사진=연합뉴스)
명진스님이 22일 입적했다. 세수 76세, 법랍 52년.

대한불교조계종과 경찰, 소방당국에 따르면 스님은 이날 오전 9시 38분 제주 서귀포시 하예동 하예포구 인근 해상에서 물에 떠 있는 상태로 발견돼 구조된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전 10시 28분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

해경은 구조 당시 스님이 착용하고 있던 장비 등으로 미뤄 프리다이빙 연습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법구는 서귀포의료원으로 옮겨졌다.

명진스님은 1950년 충남 당진에서 태어나 1969년 해인사 백련암에서 출가했고, 1974년 탄성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받았다. 베트남전 참전 이력도 있다.

1994년 조계종 종단 개혁을 주도했으며, 제11대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과 1998∼2002년 조계종 중앙종회 부의장을 지냈고 2006∼2010년에는 서울 강남구 봉은사 주지를 지냈다.

봉은사 주지 재직 시절부터 당시 자승 총무원장과 이명박 정권을 향해 거침없는 비판을 이어간 것으로 유명하다. 이로 인해 국정원으로부터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을 당하기도 했다.

봉은사 직영사찰 전환 문제 등을 둘러싸고 총무원과 갈등을 빚었던 그는 주지 임기를 마친 뒤에도 인터뷰와 법회 등을 통해 총무원 지도부에 대한 비판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2017년 승적 박탈 징계를 받았다.

이후 명진스님이 제기한 징계 무효 소송에서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스님의 손을 들어줬다. 올해 초 조계종과 명진스님 양측이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사안은 일단락됐고, 승적도 회복된 상태다.

현재 조계종과 스님의 소속 교구본사인 법주사, 스님이 머물던 제주 남선사 등이 장례 절차를 논의하고 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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