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야기 그만" 한마디에 '욱'…대리기사 뺨 때린 손님

입력 2026-08-23 11:11  


정치 이야기를 그만해달라는 말에 화가 나 운전 중인 대리기사의 뺨을 때린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 밤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50대 대리운전 기사 B씨의 뺨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운전을 맡기고 집으로 가면서 욕설을 섞어가며 특정 정당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고, B씨가 "정치 이야기 그만 하세요"라고 하자 B씨를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뺨을 맞은 B씨가 차량을 멈춰 세우자 A씨는 차에서 내린 뒤 운전석 쪽으로 이동해 B씨를 강제로 차량 밖으로 끌어내려고도 했다.

결국 B씨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면서 상황은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과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다만 폭행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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