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40만원'…정부보다 더 낮은 요건으로 '청년 지원금' 쏜다

안익주 기자

입력 2026-08-24 10:52  

무주택 청년 1천명에 월 20만원씩 최대 1년 지원 19~39세·중위소득 120% 이하…31일부터 신청

대전시가 무주택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의 청년 월세 지원사업보다 연령과 소득 요건을 완화한 대전시 자체 사업으로, 1인당 최대 2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대전시는 전액 시비를 투입하는 '2026년 대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과 별도로 운영되는 대전시 자체 사업이다. 국토부 사업보다 연령과 소득 기준을 완화해 대전시 자체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대전시는 2022년부터 대전형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총 1만280명을 선정해 지원했다.

올해는 1,000명을 선발해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총 24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은 생애 한 차례만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하며,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대전시는 신청자의 소득 기준과 임차료에 따른 평가점수를 합산한 뒤 고득점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다만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이나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지원 등 유사한 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신청할 수 없다.

한편 해당 사업의 신청 기간은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대전청년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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