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마포구가 홍대 일대를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는 메이드(maid)카페와 집사카페 등 이른바 콘셉트 카페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청소년 고용 실태와 종업원의 동반 음주, 과도한 신체 접촉 등 유흥접객행위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24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지역 내 콘셉트 카페 29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지도·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구는 "홍대 일대를 중심으로 콘셉트 카페가 늘어나면서 청소년 고용과 영업 방식, 유흥접객행위 가능성 등을 둘러싼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며 "이에 현장 확인과 영업자 교육 등 지도·점검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에 따르면 콘셉트 카페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으로 신고된 업소로 청소년 고용이 일률적으로 금지된 업종은 아니다.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업소에서 청소년 종업원이 손님에게 주류를 서빙하는 행위 역시 그 자체만으로 위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거나 유흥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은 금지된다. 청소년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구는 이번 점검에서 이 같은 행위가 실제 영업 과정에서 이뤄지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종업원의 동석·동반 음주나 과도한 신체 접촉, 특정 메뉴 구매 시 종업원과 함께 업소 밖에서 사진 촬영이나 만남 등 영업행위가 이뤄지는지, 무대 외 장소에서 공연이 이뤄지는지를 살핀다.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지도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선정적인 홍보가 확인될 경우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중대한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진행한다.
아울러 고객의 부당한 요구로부터 종업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영업장 내 안내문 게시도 권고한다.
유동균 구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영업자가 지켜야 할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겠다"며 "이용자와 종업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건전한 운영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