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해 1월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가담자들을 상대로 피해복구비용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행정처는 26일 "서부지법 폭동사태에 가담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5명을 상대로 물적 피해로 인한 복구비용 11억 7,589만 9,770원과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소관청은 법원행정처다.
이번 소송의 발단이 된 서울서부지법 폭동사태는 작년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이에 격분한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건물을 부수고 이를 막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벌인 사건이다.
검찰은 그해 2월 가담자 총 70명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올해 4월 대법원은 이들 중 18명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나머지 가담자도 대부분 1·2심에서 유죄가 확정된 상태다.
법원행정처는 이 가운데 범행 형태 등을 고려해 5명에 대해 우선 소송을 냈으며, 추후 검토를 통해 나머지 가담자들에 대해서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피해 규모에 대해 "폭동 사태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서울서부지법 청사는 유리창과 출입문, 외벽, 내부 사무실 집기와 전산설비 등 다수 시설물이 심각하게 파손되고 소속 공무원들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국가의 사법 작용이 이뤄지는 법원 청사에 대한 집단적 폭력·파괴 행위로서, 단순한 기물 파손이나 폭력행위를 넘어 국민의 기본권 수호와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의 기능과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사법부는 앞으로도 법치주의와 사법부의 기능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사법의 본질적 기능이 온전히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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