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신청 안 해도 받는다…9월부터 자동 지급

입력 2026-08-29 07:41  

연금소득세 감면, 서류 없이 국세청 자료 연계 추진 고령자 대상 방문 현금 지급 서비스 시범 도입
사진=연합뉴스
앞으로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공단 지사를 찾아가거나 증빙 서류를 따로 챙기지 않아도 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노령연금을 자동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연금 수급자가 실생활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신규 서비스를 시행하겠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노령연금 자동 지급 서비스를 도입한다. 그동안 연금을 받으려면 수급권자 본인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청구 절차를 밟아야 했다.

이 같은 방식은 올해 9월부터 바뀐다. 연금 보험료 미납 이력이 없고 반환일시금 반납이나 추후 납부 가능성도 없는 등 자격 요건이 단순하고 명확한 대상자를 시작으로, 별도 청구 절차 없이 연금이 지급되는 시범사업이 우선 시행된다.

공단은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한 뒤 자동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갈 방침이다.

연금소득세 감면 절차 역시 수급자 편의 위주로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 납부 당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보험료가 있어도 수급자가 직접 세무서에서 소득 및 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해야 해당 금액이 과세 대상에서 빠질 수 있었다.

이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 국세청과 전산망을 연계해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보험료 내역을 직접 확보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바꾸기로 했다. 과세 당국 자료를 토대로 비과세 대상 보험료를 미리 파악해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수급자가 서류를 떼러 다닐 필요 없이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고령층을 위한 현장 밀착형 서비스도 새로 마련됐다. 금융기관과 거리가 멀거나 거동이 불편한 고령 수급자를 대상으로, 공단 직원이 연금을 현금으로 찾아 가정까지 직접 배달해 주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강원·전북·전남·경남의 군 단위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우체국 계좌로 연금을 받는 7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먼저 시행된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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