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초 추미애 경기도 도지사가 '재정 비상' 선포한 이후 경기도가 3주간 펼친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 활동 결과를 오늘(21일) 발표했다.
TF단장을 맡은 주형철 경제부지사는 "경기도의 순수 재정수입에서 순수 재정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022년부터 매년 1조 원 넘게 적자를 기록 중이며, 세입 전망과 지출 규모를 감안할 때 내년에는 적자 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 원점에서 재검토 등 2027년도 예산 전면 재구조화, 민선9기 임기 동안 세입 1조 원 이상 추가 확보,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4대 세제개편 추진을 3대 대책으로 제시했다.
먼저 ‘2027년 본예산 편성 방향’의 핵심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 사업 원점에서 재검토, 부서 간에 중복 또는 시·군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 원칙적 일몰, 대규모 사업 추진 방식 전면 재검토, ‘광역’ 고유 사무 집중, 재정사업 평가, 보조사업 평가, 투자사업 검토 등 평가 결과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여 점수 낮은 사업 삭감 또는 일몰 추진, 신규 사업 추진 시 재원조달계획 제출 의무화 등 여섯 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TF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보 방안으로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체납 관리 강화, 임대용 자동차 등록유치 등 새로운 세원 적극 발굴, 도민 세금으로 출자한 공기업 운영 이익에 대한 안정적인 배당금 수령 추진을 제시했다.
주형철 경제부지사는 "경기도 재정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개발 시대에 머물러 있는 낡은 재정구조이며, 이 낡은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고 또 절실하다"며 "중앙정부도 이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국정과제를 발표했고, TF는 이에 부합하는 세제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세제 개편안을 보면 취득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 세원인 ‘지방소비세’ 세율 임기 내 40퍼센트로 인상, 담배소비세 중 일몰 예정인 지방교육세 부분의 세목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여, 소방·안전 관련 재원으로 사용, 법인세의 5퍼센트를 광역지방정부 재원으로 조정, 경기도의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이 현실에 맞게 산정되어 보통교부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기로 했다.
주 부지사는 "진정한 균형성장이란 경기도가 소외되는 성장이 아니라, 영남·호남·강원·충청 등 타지역과 경기도가 시너지를 내며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며, 현 정부가 강조하는 균형발전과 지방 주도 성장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구체적인 지방재정분권 로드맵이 신속하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중앙정부와 국회를 향해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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