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호재 자사주로 2천만원 '꿀꺽'…금융당국 덜미

방서후 기자

입력 2026-09-02 18:32  

개발 중인 신약의 임상 결과와 기술이전 계약 체결 사실을 미리 알고 자사 주식을 사들여 수천만원을 챙긴 코스닥 상장사 기업설명(IR) 담당 임원이 금융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코스닥 상장법인 A사의 IR 담당 임원 B씨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 통보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B씨는 A사 IR 담당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개발 중인 신약의 임상 1상 주요 결과와 기술이전 계약 체결 등 호재성 미공개 내부정보를 취득했다.

B씨는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지난 2024년 3월부터 6월까지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A사 주식을 매수했다. 이를 통해 약 2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으며, 임원에게 부과되는 주식 소유상황 보고 의무도 회피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상장사 최대주주와 대표이사, 임직원 등 내부자가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주식 등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부당이득의 최대 6배에 해당하는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부당이득액 2배 이내의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다.

해당 법안에 따라 상장사 임원이나 주요주주는 주식 소유상황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명의와 관계없이 자기 계산으로 보유한 회사 주식은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하며, 이후 보유 주식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변동일부터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이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자자 신뢰를 훼손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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