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 송파구 소재 태림에스엠이가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한 목이버섯 제품 일부에 대해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당 제품에서 잔류농약인 카벤다짐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데 따른 것이다.
카벤다짐은 곰팡이로 인한 병해를 예방하는 데 쓰이는 농약으로, 잔류 기준은 0.01㎎/㎏ 이하지만 이번 회수 대상 제품에서는 0.24㎎/㎏이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올해 1월 14일 포장된 제품으로, 수입량은 8,350㎏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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