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임원, 신약 호재 미리 알고 2천만원 '꿀꺽'…금융당국에 덜미

황효원 기자

입력 2026-09-02 19:17   수정 2026-09-02 19:54

신약 호재 미리 알고 주식 산 코스닥사 임원 증선위, 임원 수사기관 통보조치

금융당국이 자사 신약 임상 결과와 기술이전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수해 부당이익을 챙긴 상장사 기업설명(IR) 담당 임원을 적발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를 열고 코스닥 상장사 A사의 IR 담당 임원 B씨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B씨는 A사가 개발 중인 신약의 임상 1상 주요 결과와 신약 기술이전 계약 체결 관련 정보가 공개되기 전 2024년 3월부터 6월까지 A사 주식을 매수했다.

B씨는 이를 통해 약 2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으며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면서 자신의 주식 소유상황에 대한 보고 의무도 회피했다.
증권선물위원회
상장사의 최대주주와 임직원 등 내부자가 직무와 관련해 취득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거래에 이용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6배에 해당하는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과징금은 부당이득액의 2배 이내에서 부과된다.

또 임원이나 주요주주는 주식 보유나 변동 상황을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증선위는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거래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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