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할 메가특구특별법 논의가 한창이다. 당정은 국회 정무위원회가 메가특구법을 담당하고, 이달 중 발의되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수정보완을 거쳐 정기 국회 회기가 끝나기 전 최종안 제정을 마친다는 목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일 ‘메가성장특별위원회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당정협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메가특구 지정을 산업부에서 하니 산중위 법안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 물론 메가특구특별법에는 산업과 관련한 부분이 있지만 규제에 대한 내용들이 주를 이룬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의 본질상 정무위 성격이 강하다”라며 “정무위 내에서 간사님이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장철민 의원은 “정무위에서 의원입법으로 발의하고, 향후 여러 이해관계를 고려한 내부 토론과정 거치겠다”며 “완성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당론으로 통과시키겠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메가특구법을 이달 중 발의해 정기 국회가 끝나기 전에 처리하겠다는 복안이다. 장 의원은 “지금까지의 당정의 의견조율 속도나 진행상황을 보면, 9월 중에는 당연히 발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당정은 1차적으로 작성된 메가특구법의 조문을 검토했다. 산업계와 노동계가 주목하는 주 52시간제 예외에 대해서 장 의원은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 선택적 근로제 등으로 알려진 게 있는데, ‘예외’라고 적혀있진 않지만 그런 내용이 조문화 되어 있다”며 “해당 제도를 ‘한국형’으로 만드려고 한 정부의 고민이 담겨있다”고 부연했다.
특위 상임부위원장을 맡은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노동 관련 특혜를 두고 당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고, 노동계에서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규제 혁신, 노동자 권익 보호의 조화를 위해 여러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할 사회적 대타협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메가특구특별법 제정 총력전을 벌이겠다는 데 뜻을 모았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회, 지방의회, 해당지역 시민사회의 5축이 함께 움직이려면 당이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야 한다”며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논의와 집행에서 적절하게 역할을 분담하겠다”고 강조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5극 3특 국토 대전환 전략 중심에 메가특구가 있다”며 “5극 3특 성장 엔진과 연계, 투자 기업들에게 파격적 규제 특례를 제공하고, 주거, 교통, 교육, 인재 돌봄, 의료, 문화, 벤처 중소기업 생태계가 고루 갖추어진 지역별 성장 거점을 만들어 내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