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신고 화장실 들어갔다고…놀러온 아들 친구 때린 50대

입력 2026-09-06 10:38  

이틀 뒤 다시 찾아온 친구 뺨도 두 차례…아동복지법 위반 적용 법원, 정황 참작해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
사진=연합뉴스
지적 장애가 있는 10대 아들을 친구들이 괴롭힌다고 여겨 집에 놀러 온 아이들을 폭행한 50대 아버지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50대)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8일 저녁 청주 자택에서 집에 놀러 온 아들의 친구 B(14)군이 신발을 신은 채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군과 함께 놀러 온 C군 등에게 다시는 집에 오지 말라고 했음에도 같은 날 C군이 재차 찾아오자 뺨을 한 차례 때린 혐의도 있다.

이틀 뒤 C군이 다시 집을 찾아왔을 때도 A씨는 그의 뺨을 두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군 등이 지적 장애가 있는 아들의 물건을 빼앗는 등 괴롭힌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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