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제기한 이른바 '신약 임상 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민원 진행 상황을 확인한 내용을 승인 압력으로 왜곡하고 있다며 정면 반박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6일 설명자료를 통해 "녹취의 앞뒤를 잘라 민원 확인을 승인 압력으로 둔갑시키고 있다"며 "(김 후보가) 식약처장에게 요청한 것은 승인이 아니라 심사 상황의 점검과 보고"라고 밝혔다.
준비단은 김 후보자가 지인 양 모 씨와의 통화에서 "직접 처장님이 한번 챙겨봐 달라고", "보고해 달라고 할게"라고 말했으며, 식약처장과 통화한 뒤에도 "일단은 확인해서 나한테 다시 보고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한번 좀 기다려보시고"라고 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녹취 어디에도 조건 없는 승인이나 심사기준 완화, 절차 생략을 요구한 내용은 없다"고 주장했다.
준비단은 한 의원이 "과장 선에서 넘어가지를 않는다고 해요"라는 양 씨의 말에 김 후보자가 "과장 선에서 막혀 있다? 알았어"라고 답한 대목만 부각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양 씨가 "늦어져도 상관은 없는데 이유는 알아야 되니까 알아봐 달라"라며 담당자들의 책임 회피로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준비단은 김 후보자가 양 씨의 설명에 "오케이 알았어, 국부 유출과도 관계가 있으니까"라고 답한 것은 심사 지연 사유를 확인하겠다는 취지이며, 담당 과장에게 압력을 행사해 승인을 받아내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이 김 후보자에게 "잘 챙기도록 실무진에게 전달하였습니다"라고 답한 것도 통상적인 민원 전달 절차였다고 반박했다.
준비단은 "후보자가 식약처 실무자나 담당 과장에게 직접 연락한 사실은 없다"며 "이를 '성공한 로비'라고 주장하려면 민원 전달로 인해 심사 순서나 기준이 바뀌거나 특별한 조치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사 과정에서 식약처 직원들은 별도 지시를 받거나 특별한 보고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김 전 처장과 관련 직원들도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 관련 녹취를 공개하고 있는 한 의원의 녹취 입수 경위 등을 문제 삼으며 역공을 펼치고 있다.
조계원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사적 통화 녹취는 당사자 아니면 수사기관 등 제한된 경로를 통해야만 나올 수 있다"며 "입수·유출 경위에 위법성이 있다면 명백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의 말과 SNS를 통해 발설한 내용으로도 충분히 범죄의 구성 요건을 갖췄다"며 "앞으로도 녹취와 수사자료를 공개하겠다고 하는데, 그럴수록 한 의원의 범죄혐의는 더욱 무거워질 것"이라고 전했다.
김동아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 의원의 녹취 공개와 관련 "명백한 공무상비밀누설이자, 피의사실공표,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며 한 의원과 그에게 수사기록을 건넨 성명불상의 제공자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 의원은 이번 고발에 대해 "당이나 후보자 측과 공식적으로 논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신현영 대변인도 김 후보자의 행위가 청탁금지법상 허용된 '공익 민원'에 해당한다며 "국가적 위기에서 국민 부담과 국부 유출을 우려해 전달한 공익적 고충 민원을 '부정 청탁'과 '독약 로비'로 둔갑시키는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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