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받을 경우 반드시 공시 정보와 투자 권유자의 실체를 먼저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7일 금감원에 따르면 다단계 조직이나 무인가 업체를 통한 불법 비상장주식 판매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다단계 주식판매조직 A그룹은 'OO파트너스', 'OO인베스트먼트', 'OO벤처투자' 등 정식 금융회사로 오인하기 쉬운 명칭을 내세우고 실제 금융회사와 유사한 조직 형태를 갖췄다. 이는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은 무인가 업체로, 수년에 걸쳐 약 5천억원 규모의 비상장주식을 전화·카카오톡 등을 통해 일반 투자자에게 팔았다. 투자자들이 위험을 확인할 수 있는 증권신고서는 한 차례도 제출하지 않았다. 그룹 대표 등은 법원에서 징역 및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약·바이오 분야 비상장기업 B사의 경우에는 대표가 "FDA 승인 예정", "코스닥 상장 임박"을 강조하며 투자자 50여명에게 약 50억원 규모의 자신 보유 주식을 팔았다. 실제로는 투자설명서나 증권신고서 없이 판매가 이뤄졌고, 투자자들은 영업손실 등 위험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 채 큰 손실을 입었다.
금감원은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회사의 사업보고서·증권신고서를 조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0인 이상에게 투자권유가 이뤄지는데 DART에 증권신고서나 소액공모공시서류가 없다면 위법한 투자 권유일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 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FINE)에서 투자 권유자가 인가받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름에 '파트너스', '인베스트먼트', 'PE' 등이 들어 있어도 무인가 업체일 수 있다. 이외에 상장 임박을 홍보하는 경우 한국거래소 KIND에서 상장예비심사 신청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다수 투자자에게 권유가 이뤄지고 있는데 DART에 증권신고서가 없거나, 투자 권유 업체가 FINE에서 검색되지 않는다면 즉시 금감원에 제보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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