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납품업체 갑질 혐의’ 다이소 현장 조사

황효원 기자

입력 2026-09-08 16:56   수정 2026-09-08 17:40


공정거래위원회가 생활용품점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다이소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납품업체에 재고를 떠넘기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혐의를 살펴보기 위해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강남구 아성다이소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했다.

조사 기간은 오는 11일까지로, 추가적인 자료 확보가 필요할 경우 더 연장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4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기 위해 진행됐던 현장조사에 이은 추가·보완조사다.

공정위는 아성다이소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을 납품업체에 반품했는지 등을 살피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납품업체가 아성다이소에 금전·물품·용역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했는지도 살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다이소와 같은 대형 유통업자가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재무적인 부담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현장조사를 토대로 구체적인 법 위반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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