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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해외 부동산펀드 투자자 보호 강화…핵심 위험 의무 공시

이민재 기자

입력 2026-09-09 10:00  

금감원, 해외 부동산펀드 투자자 보호 강화…핵심 위험 의무 공시

고위험 펀드 증권신고서 심사기준 강화 간이투자설명서에 핵심 위험 의무 표기 특별심사팀 도입으로 감독체계 강화


금융감독원이 해외 부동산펀드를 포함한 고위험 펀드의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 증권신고서에 핵심 위험을 직관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심사 기준도 높이기로 했다.

금감원은 9일 주요 자산운용사와 금융투자협회 임원 등 18명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설명했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해외 부동산펀드·리츠(REITs)는 임대수익과 무관하게 부동산 감정액 하락 시 기한이익상실(EoD) 및 강제매각으로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이라며 일부 상품에서 투자금 전액손실이 실제 발생했다고 밝혔다.

먼저 운용사 자체점검이 강화됐다. 지난 4월부터 해외업체의 현지실사를 자산운용사가 직접 심사하고 내부통제 부서가 평가의견을 기재하도록 했다. 대표이사와 준법감시인의 확인 서명도 의무화했다.

오는 30일부터는 해외 부동산펀드·해외 리츠·레버리지·인버스 등 10개 유형의 고위험 펀드에 대한 증권신고서 개선안이 시행된다. 소비자 블라인드 테스트와 업계 태스크포스(TF) 운영 결과를 반영해 해외 부동산펀드·해외 리츠·레버리지·인버스·커버드콜·목표전환·금현물·해외 재간접 등 총 10개 유형의 고위험 펀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외에 간이투자설명서 첫 페이지에 원본손실·자금차입·배당 미지급·환율변동 위험 등 핵심 위험 4개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과거 손실률 20% 초과 건의 펀드명·투자지역·손실 규모 등도 공개 대상이다.

금감원은 지난 1월 자산운용감독국 내 특별심사팀을 신설하고 고위험 펀드에 복수 심사 담당자를 지정하는 집중심사제도 도입했다. 선순위 대출채권자가 투자자 의사에 반해 부동산을 임의 처분할 수 있는 상품 구조는 중점 심사 대상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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