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증권 발행어음 인가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통과했다.
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증권의 단기금융업 사업을 인가했다. 삼성증권이 지난 2017년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된 지 약 9년 만이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된 증권사가 자체 신용으로 발행하는 1년 만기 이하의 상품으로, 자기자본의 최대 200%까지 발행할 수 있다.
앞서 삼성증권은 지난해 7월 인가를 신청해 지난 4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 안건소위를 통과한 바 있다.
이번 인가로 삼성증권은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에 이은 국내 8번째 발행어음 사업자가 됐다.
특히 별도 자기자본 8조원을 넘겨 IMA 신청 요건까지 확보한 만큼 발행어음 인가는 대형 IB 전환의 첫 단계로 평가할 수 있다.
삼성증권의 상반기 말 별도 자기자본은 8조1천566억원으로 단순 계산한 잠재 발행어음 발행 한도는 약 16조3천억원에 달한다.
확보한 자금은 기업대출과 인수금융·구조화금융 등에 운용돼 이자이익과 운용수익 확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신한투자증권은 삼성증권이 발행어음 인가를 받을 경우 레버리지가 확대 돼 중장기 운용손익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삼성증권은 고액자산가와 법인 고객 기반이 두꺼워 삼성 브랜드를 앞세운 초기 발행어음 판매 경쟁력이 높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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