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그룹 창업자 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가 배우자와 이혼한다. 법원은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주식 35%를 배우자에게 재산분할하고 현금 650억원도 지급하도록 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부장판사 정동혁)는 9일 권 CVO의 배우자가 권 CVO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산분할 비율은 권 CVO 65%, 배우자 35%로 정했다.
법원이 평가한 권 CVO의 스마일게이트 주식 가치는 약 7조1,00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주식 35%에 해당하는 금액은 약 2조4,900억원으로 추산된다. 현금 지급액까지 더하면 전체 재산분할 규모는 약 2조5,500억원이다.
이번 재산분할액은 국내 이혼 소송에서 공개된 재산분할 사례 가운데 역대 최대 수준이다. 앞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인정된 9,440억원을 크게 웃돈다.
재판부는 부부 사이의 갈등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혼인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파탄됐다고 판단했다. 이혼에 이르게 된 책임은 양측 모두에게 있으며 그 정도도 대등하다고 봤다.
권 CVO의 배우자는 2022년 11월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지분 절반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자는 스마일게이트 설립 초기 지분을 출자하고 경영에 참여했으며, 오랜 기간 가사노동을 맡아온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권 CVO 측은 배우자가 회사에 실질적으로 출자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공동창업자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자신에게 이혼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권 CVO와 배우자는 2001년 결혼했으며 이듬해 스마일게이트를 설립했다. 창업 당시 지분은 권 CVO 70%, 배우자 30%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자는 2010년 보유 지분을 중국 텐센트에 모두 매각했다.
법원은 재산 감정 과정에서 권 CVO의 전체 자산을 최대 8조160억원 수준으로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판결에 대해 스마일게이트 관계자는 "대주주의 개인사에 관해 특별한 입장은 없다"며 "종전과 다름없이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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