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거래소가 오는 14일부터 오후 8시까지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애프터마켓을 개설한다. 기존 오후 6시까지였던 거래소의 장 종료 후 거래시간이 2시간 연장된다.
한국거래소는 9일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을 개정하고 오는 14일부터 애프터마켓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애프터마켓 거래시간은 오후 4시부터 8시까지다. 정규시장 종료 후 10분 단위 단일가 방식으로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운영하던 기존 시간외단일가 매매는 폐지한다. 대신 매수와 매도 주문을 실시간으로 체결하는 접속매매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 주식시장에서는 오전 8시30분부터 9시까지 시가 결정,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20분까지 접속매매, 오후 3시20분부터 3시30분까지 종가 결정에 이어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애프터마켓 거래가 이뤄진다.
장 종료 후 시간외 대량매매와 바스켓매매도 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 애프터마켓에는 증권사 38곳이 참여할 예정이며, 이들의 시장 점유율은 95.2%다.
거래 대상은 코넥스를 제외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주식과 주식예탁증서(DR)다. 다만 관리종목이나 투자경고종목 등 시장 관리가 필요한 종목은 제외된다.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도 초기 거래 대상에서 빠진다. 한국거래소는 애프터마켓 운영의 안정성과 유동성을 점검한 뒤 ETF·ETN의 거래 허용 여부를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애프터마켓에서는 지정가와 최우선지정가, 최유리지정가 주문을 낼 수 있다. 시장가와 종가·스톱지정가 등 시장 가격과 연동되는 호가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제한된다.
가격제한폭은 정규시장과 마찬가지로 당일 기준가격 대비 ±30%다. 정규시장에서 주가가 상한가나 하한가에 도달했다면 애프터마켓에서 이를 넘어 거래할 수 없다.
가격 급등락을 막기 위한 변동성완화장치(VI)도 정규시장과 같은 기준으로 적용한다. 예상 체결가격이 직전 가격보다 일정 수준을 벗어나면 2분 동안 호가를 접수한 뒤 단일가로 거래를 체결한다. 유동성이 부족한 종목에는 애프터마켓 전용 시장조성제도를 운영한다.
애프터마켓에서 거래한 주식도 정규시장 매매와 마찬가지로 거래일로부터 2영업일 뒤인 ‘T+2일’에 결제된다.
공시 접수시간은 현행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로 유지한다. 공시 접수 마감 후 횡령·배임 같은 중요 사항이 보도되거나 확인되면 거래정지 등 시장조치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할 방침이다.
한국거래소는 “거래시간 연장으로 정규시장 종료 후 발생하는 정보를 주가에 즉시 반영할 수 있게 된다”며 “투자자 접근성과 시장 경쟁력을 높여 국내 증시가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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