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재산분할 7,000억 수용…대법서 2,440억만 다툰다

입력 2026-09-09 16:19  

법원에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 제출
최태원 SK그룹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최태원(65)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하기로 한 재산분할액 9,440억원 가운데 7,000억원은 더 이상 다투지 않고, 나머지 2,440억원에 대해서만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분쟁이 너무 오래 지속된 만큼 분쟁을 축소하고 조속히 해결하려는 대승적 차원에서 7,000억원까지는 수긍하고 그 이상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투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 다뤄질 재산분할 관련 쟁점의 범위도 한층 좁혀질 것으로 보인다.

재상고심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재산분할 판단에서 제외됐음에도 노 관장의 기여도가 35%에서 33.3%로 소폭 낮아진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법리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대법원은 비자금 300억원을 재산분할에서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지만, 파기환송심에서 노 관장의 기여도는 항소심보다 1.7%P 낮아지는 데 그쳤다.

또 이혼 확정 이후 상승한 SK 주식 가치를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한 점, SK실트론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한 판단 역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혼인 관계 파탄 이후인 2017년 취득한 지분을 부부 공동 기여를 전제로 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도 법리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앞서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 지난달 14일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에 재상고장을 냈다. 노 관장 측은 현재까지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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