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흘리며 쓰러진 아내 사진 찍고…"테니스 치러 외출" 운동하러 간 남편

입력 2026-09-09 17:32   수정 2026-09-09 17:43

피 흘리며 쓰러진 아내 사진 찍고…"테니스 치러 외출" 운동하러 간 남편

사진=연합뉴스
집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그대로 두고 운동하러 나간 6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2부(윤혜정 부장판사)는 9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유기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5)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A씨의 유기 행위와 아내가 의식 불명 상태에 이른 것 사이에 상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A씨의 유기 행위로 치료가 지체된 시간이 길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만약 아내를 발견한 즉시 119 신고했어도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형이 부당하다는 검사 측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 양형이 정당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3월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2023년 5월 9일 오후 6시 12분께 인천시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50대 아내 B씨를 방치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테니스를 치러 가려고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들렀다가 쓰러진 아내를 발견하고도 사진을 찍어 의붓딸에게 보낸 뒤 곧바로 다시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는 뇌출혈의 한 종류인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화장실 바닥에 쓰러진 채 피를 흘리고 있었으며, 딸의 신고를 받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상태에 빠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예전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적이 있다"며 "아내하고 그런 일로 더 엮이기 싫어서 그냥 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과거 세 차례 가정폭력 사건으로 경찰에 형사 입건됐으나, 당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모두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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