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명 가수 장윤정씨의 어머니가 지인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3,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서범준 부장판사는 10일 사기 혐의로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 온 육모(7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서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을 인정·자백하고 있고 피해자 진술, 피고인 계좌 거래 내역 등을 보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수법과 결과를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육씨는 2024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유명 가수인 딸 장씨를 앞세워 투자금 명목으로 지인에게서 세 차례에 걸쳐 3,1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육씨는 딸도 투자에 참여해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다며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육씨가 2018년에도 지인에게 빌린 4억여원을 변제하지 않아 실형을 산 전력이 있고, 최근에도 사기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은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판단했다. 다만 육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육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뜻을 밝히고 "생활비와 카드 대금이 필요했고 편취 자금도 생활비로 소비했다"며 선처를 구했다.
육씨는 수사 초기 한동안 행방이 묘연해 수사기관이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해 육씨 추적에 나섰으나 휴대전화 사용 내역과 신용카드 이용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아 소재 파악에 난항을 겪었다. 계속된 추적 끝에 지난 7월 중순에야 육씨의 소재를 확인하고 그를 구속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