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클래스기업협회, 미 진출 기업 '법률 리스크' 돕는다

장슬기 기자

입력 2026-09-10 17:46  

월드클래스기업협회, 미 진출 기업 '법률 리스크' 돕는다

'미국 회사법 실무교육' 개최


월드클래스기업협회가 10일 서울교육대학교 대학본부 강의실에서 회원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미국 회사법 실무교육'을 개최했다.

'미국 진출시 간과하기 쉬운 핵심 법률 쟁점'을 주제로 열린 이번 교육은 최근 북미 시장 진출과 현지 법인 설립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회원사들의 컴플라이언스 역량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전략을 지원하고자 기획됐다.

현재 월드클래스기업협회 대외협력부회장을 맡고 있는 최선집 변호사가 강사로 나섰다. 최 변호사는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한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했고,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에서 자문위원 및 고문 변호사를 맡았다.

이날 강의에서는 설립 과정상 책임, 증권거래법 위반 문제, 주주 간 협약 등 미국 내 기업 운영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실무적 법률 이슈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최 변호사는 "미국 진출 과정에서 기술력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현지 법제도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선제적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교육이 현지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회원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월드클래스기업협회 관계자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라 회원사들이 직면하는 통상 및 법률 환경이 한층 고도화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회원사들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할 현장 밀착형 실무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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