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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자리서 돌연…동료 손가락 절단 시킨 20대 징역형

입력 2026-09-11 16:24  

법원 징역 1년 2개월 선고
사진=연합뉴스
직장 동료의 손가락을 깨물어 한 마디를 절단시킨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1일 0시 20분께 전남 나주시 모처에서 직장 동료 B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손을 깨물어 손가락 한 마디를 절단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회식을 마치고 자리를 정리하던 중 B씨가 후배를 함부로 대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잘린 손가락 마디의 손상 정도가 심해 접합 수술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B씨가 입은 피해의 심각성은 인정하면서도 불구 상태로 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중상해죄 대신 일반 상해죄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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