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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십 거절당해서"…30대女 얼굴에 가스총 쏜 60대男

입력 2026-09-15 14:48   수정 2026-09-15 20:31

가스분사기. 사진=연합뉴스(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처음 만난 30대 여성에게 스킨십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가스총을 발사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부평구 한 가게에서 30대 여성 B씨의 뒤통수와 얼굴을 향해 가스총을 8차례 발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이날 가게에서 처음 만나 합석한 사이였다.

A씨는 B씨에게 스킨십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 B씨가 이 같은 사실을 가게 주인에게 알리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과거 인터넷 쇼핑몰에서 가스총을 구입해 갖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이종 범죄 전력이 수 차례 있다"면서도 "동종 범죄 전력은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무겁지 않은 편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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