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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요금 25% 추가 할인?…"속지마세요"

입력 2026-09-15 17:01  

방송통신위원회, 거짓 할인정보 주의 당부 '선택약정할인제도' 외 추가 할인제도 없어 의무약정할인제도 2015년 이후 폐지
서울의 한 이동통신사 대리점. (사진=연합뉴스)
애플 신형 스마트폰 '아이폰18' 출시를 앞두고 '휴대전화 요금을 25% 더 할인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거짓 정보가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번지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소비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방통위는 15일 '오늘부터 휴대전화 요금을 추가로 25% 할인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가 온라인 커뮤니티와 메신저 등을 통해 퍼지고 있다며, 이는 사실과 다른 정보라고 밝혔다.

현재 이동통신사업자들은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이용자가 통신사와 약정을 맺으면 통신요금의 25%를 깎아주는 '선택약정할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와 별도로 이동통신사업자가 요금을 추가로 할인해주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일정 기간 통신 서비스 이용을 조건으로 단말기 지원금과 별도로 요금의 25∼30%를 깎아주던 '의무약정할인제도'는 2015년 이후 폐지됐다.

방통위는 지인이나 단체 채팅방 등에서 받은 통신요금 할인 관련 메시지는 출처가 불분명한 거짓 정보일 수 있다며 메시지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하거나 상담을 받지 말라고 당부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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