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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위에 '개미 토핑', 식용 불가였다…미슐랭 2스타 식당의 최후는

입력 2026-09-16 18:42   수정 2026-09-16 19:46

음식 위에 '개미 토핑', 식용 불가였다…미슐랭 2스타 식당의 최후는

법원, 벌금 1,500만원 선고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용으로 허가되지 않은 개미를 요리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는 16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레스토랑 대표 김모(41)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레스토랑 운영 법인에도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김씨와 법인은 2021년부터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의 개미 제품을 들여와 약 4년간 이 식당에서 판매하는 일부 요리에 얹어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식품위생법상 개미는 식용이 가능한 곤충 10종에 포함되지 않아 식품 원료로 쓸 수 없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20일 김씨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부장판사는 "식품으로 인해 생기는 위생상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한 법의 취지와, 조리·판매에 사용된 개미에서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씨 등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해외에서는 개미를 식재료로 이용하기도 해 허용되지 않은 식재료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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