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의 거래 여건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5월 발표한 실거주 유예 조치의 신청 기한을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연장하고 현 임대차계약 기간에 추가하여 임대차 갱신계약까지 실거주 유예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제안된 사항을 반영한 조치로,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완화,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세제 혜택 단계적 폐지 등 세제 개편에 따른 주택 거래 여건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올해 말이었던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이 내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되며, 10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등록임대주택)의 경우 의무 임대기간이 남아 있거나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ㆍ재개발에 따라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는 등의 사유로 인해 세제 혜택 적용 기간이 당초보다 뒤로 조정된다면 실거주 유예 신청 기간도 이에 맞게 조정된다.

특히 실거주 유예 인정 범위가 잔여 임차기간에 더해 갱신계약도 1회 한정, 최대 2년까지 추가 인정되면서 시행일인 10월 1일부터 최대 3년 3개월(신청 기간 15개월+갱신 24개월) 입주 유예돼, 늦어도 2029년까지는 입주해야 한다.
매수자 요건과 거주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매수자는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사람으로 한정하며, 입주 후에는 2년간 거주해야 한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번 조치는 토지거래허가제의 실거주 원칙은 유지하면서, 임대 중인 주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무주택 실수요자 요건과 2년간 거주 의무는 그대로 유지하여 실수요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서, 투기적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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