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카톡 광고' 스팸 신고 10만건 육박…과태료는 0건?

정재홍 기자

입력 2026-09-19 06:00  

'브랜드메시지' 스팸 신고 7월 누적 9.5만건 지난해 3.7만건 대비 올해 신고 155% 증가 "광고주만 과태료 부과…정작 카카오는 0건"
카카오톡 브랜드메시지 (사진=카카오)

국내 최대 메신저 플랫폼인 카카오톡의 마케팅 서비스 '브랜드메시지' 관련 스팸 신고가 올해에만 9만 5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을)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카카오톡 브랜드메시지 관련 스팸 신고는 9만 4,947건으로 나타났다.

브랜드메시지는 카카오가 지난해 5월 출시한 사전 수신 동의 기반 광고형 메시지다. 채널 친구 뿐 아니라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를 한 이용자에게 개인화된 기업 광고를 발송하는 마케팅 메시지다.

브랜드메시지 서비스가 출시된 2025년 6월부터 12월까지 스팸 신고는 3만 7,169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신고 건수(9만 4,947건)는 지난해에 비해 155.4% 증가했다.

브랜드메시지를 통한 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한 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례도 크게 늘었다.

이훈기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카카오톡 브랜드메시지 관련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2025년 2건에서 2026년 22건으로 11배나 증가했다.

특히 이 가운데 18건, 81.8%가 '광고수신에 대한 전송매체별 구분 동의 미이행'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용자로부터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수신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문자나 카카오톡 등 어떤 전송매체를 통해 광고성 정보를 받을 것인지 명확하게 구분해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다.

반면 브랜드메시지 관련 과태료 부과 업체 명단을 확인한 결과, 해당 서비스를 제공·운영하는 카카오에 부과된 과태료는 한 건도 없었다.

이훈기 의원은 "카카오가 고객에게 브랜드메시지 수신에 대해 사전 동의가 이뤄졌는지, 카카오톡 본연의 기능만 이용하고 싶은 고객에게 광고를 전면 거부할 권한을 부여했는지, 플랫폼 차원의 광고 수신동의 관리 체계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광고주들에게는 수신동의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데, 정작 해당 광고 서비스를 제공·운영하는 카카오에는 과태료가 한 건도 부과되지 않았다"며 "광고주의 책임만 따질 것이 아니라 플랫폼이 광고 전송의 동의·거부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방미통위가 플랫폼의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살펴봤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