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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받는 외국인↑…지급액은 2배 늘었다

입력 2026-09-20 08:45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외국인에게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가 364억5,000만원으로 1년 새 두 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를 받은 외국인도 같은 기간 50% 증가해 처음으로 2,000명을 넘어섰다.

2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은 364억5,000만원이었다. 이는 2024년(181억5,000만원)의 두 배에 달했다.

수급 외국인 수는 지난해 2,031명으로 전년(1,354명)보다 50% 늘었고, 올해는 7월까지 1,476명이 총 267억1,700만원을 받았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2024년 월 150만원에서 지난해 월 250만원으로 크게 오르면서 수급 인원이 늘어난 비율보다 지급액이 더 가파르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전체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가운데 외국인 비율은 2024년 1.0%(전체 13만2,535명 중 1,354명), 지난해 1.1%(18만4,329명 중 2,031명), 올해 7월까지 1.2%(12만3,160명 중 1,476명)다.

2024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급여를 받은 외국인 4,861명을 국적별로 보면 한국계 중국인이 1,154명(225억6,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베트남 895명(128억7,300만원), 중국 652명(115억4,200만원), 미국 366명(57억7,800만원), 일본 261명(49억9,300만원) 순이었고, 캐나다 국적자도 177명이 30억8,900만원을 받았다.

부정수급도 일부 적발됐다. 2024년 9명(5,000만원), 지난해 8명(1,700만원), 올해 1명(40만원)이 이직·복직을 신고하지 않거나 사업주와 공모해 휴직 기간에 일한 사실 등으로 적발됐다.

현행 고용보험법상 비전문 취업(E-9)이나 방문취업(H-2) 등 체류 자격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박수민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정착과 가족 형성이 점점 늘어나는 만큼 외국인 고용 정책을 마련할 때도 단순 인력 유입이나 취업 관리를 넘어 육아휴직 영향까지 폭넓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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