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에서 차량 사고를 낸 뒤 현장을 벗어나고 음주 측정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이재룡(62)씨의 첫 재판이 당초 일정보다 한 달가량 미뤄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이씨의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 측정 방해 혐의 첫 공판 기일을 오는 11월 13일로 지정했다.
당초 첫 공판은 내달 16일 열릴 예정이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지난 4일 재판부에 공판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정식 공판 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이씨는 지난 3월 6일 오후 11시께 서울 강남구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직후 또 다른 술자리에 참석했다가 약 3시간 뒤 지인 집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이씨가 이른바 '술타기 수법'(음주 사고 후 또 술 마시기)을 시도해 음주운전 증거를 없애려 했다고 판단하고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송치했으나 검찰의 기소 단계에서 이 혐의는 빠졌다.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이씨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한 결과 0.03% 이상이었는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자의 신체와 음주 시간, 마신 술의 양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는 기법이다.
음주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은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다. 해당 규정은 2024년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 사건을 계기로 신설됐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