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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메모' 단초…30년 해묵은 '안방 비자금' 실체 밝힐까

김보선 기자

입력 2026-09-20 14:49   수정 2026-09-20 15:10

검찰, 김옥숙 자택 등 압수수색 노소영 참고인 조사 일정 조율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30년 만에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이 규명될 지 관심이 쏠린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소정수)는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의 서울 연희동 자택을 비롯해 아들 노재헌 주중 한국대사가 이사장으로 있던 동아시아문화센터, 노태우센터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뒤, 관련 자료 분석을 최근 마무리한 걸로 알려졌다.

과거 차명계좌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비서관들의 자택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 걸로 전해졌다.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는 참고인 소환을 통보하고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인 걸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 관장 이혼소송 과정에서 처음 존재가 드러난 이른바 '김옥숙 메모'가 계기가 됐다.

노 관장 측은 2023년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모친 김은숙 여사가 보관하던 1991년 선경건설(SK에코플랜트 전신) 명의 약속어음과 '선경 300억' 메모를 증거로 제출했다.

이는 검찰이 비자금 환수에 다시 나서게 되는 단초가 됐다.

김 여사는 노 전 대통령 일가가 돈이 없다며 추징금 884억원을 미납하던 2000∼2001년 차명으로 210억원의 보험료를 납입했고, 아들이 이사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재단에 152억원을 기부했다.

이후 5·18기념재단 등이 김 여사와 노 관장, 노 대사 등을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노 전 대통령이 1997년 내란·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에 더해 약 2,628억원 추징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이때 추정하지 못한 숨겨둔 비자금을 찾겠다는 것이다.

향후 관건은 비자금의 실체와 은닉·승계 과정이 규명될지 여부다. 검찰은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이 돈이 뇌물인지,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수익 은닉 정황이 있는지 등을 들여다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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