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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크림 성능 부족' 유튜버 주장에…다이소 "제품 모두 식약처 기준 충족"

안익주 기자

입력 2026-09-21 10:04   수정 2026-09-21 10:44


생활용품점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다이소가 자외선차단 성능 기준 미달 의혹이 제기된 제품들을 외부 전문기관에서 다시 시험한 결과, 모두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회사는 관련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에 영상 삭제와 정정,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도 검토할 방침이다.

아성다이소는 21일 자외선차단제 기준 부적합 의혹이 제기된 8개 상품에 대해 전문 임상기관에서 시험을 진행한 결과, 모두 식약처 고시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뷰티 관련 유튜브 채널은 다이소에서 판매되는 자외선차단제 10종을 자체 시험한 결과 8개 제품의 자외선차단지수(SPF)가 제품에 표시된 SPF 50+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해당 자외선차단제를 공급한 8개 업체는 대한피부과학연구소와 한국피부과학연구원, 피앤케이임상연구센타, 에이치엘케이클리닉컬센터 등 전문 임상기관 4곳을 통해 식약처 고시에 따른 시험을 진행했다.

시험 대상은 과일나라, 김정문알로에, 더랩바이블랑두, 듀이트리, 본셉, 비프루브, 싸이닉, VT 등 8개 상품이다. 모든 시험은 유효 피험자 10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아성다이소는 식약처의 자료 제출 요청에 따라 제품표준서와 제품 시험성적서, 최근 인체적용시험자료 등을 관할 지방청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8개 상품 모두 자외선 차단 성능이 식약처 고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는 전문 임상기관 시험에 앞서 신속한 사실 확인을 위해 비임상 검사와 가임상 검사도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도 8개 상품 모두 기준을 충족했다고 덧붙였다.

아성다이소는 이번 시험 결과를 토대로 해당 유튜브 채널에 관련 영상 삭제와 사실관계에 맞는 정정, 공식 사과를 요구할 예정이다.

회사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유사한 주장이 계속될 경우 법적 조치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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