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사태'에 칼 빼든 공정위...조사 회피 제도 손질

김다빈 기자

입력 2026-09-21 18:38  

    <앵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쿠팡에 대한 현장조사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중단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기업이 소송을 통해 현장조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만큼, 조사 회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예고했는데요.

    세종 주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빈 기자. 오늘 주 위원장이 쿠팡 현장조사 중단 문제를 상당히 무겁게 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죠?

    <기자>
    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공정위의 현장조사가 중단된 데 대해 유감을 나타내며 조사 제도 손질을 예고했습니다.

    [주병기 / 공정거래위원장 : 저는 매우 중대한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서 실질적으로 공정위 조사가 무력화된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 주 위원장은 "현장 조사를 회피할 여지를 분명하게 없애는 개정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지난달 공정위는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현장조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쿠팡은 조사 사실을 사전에 통지받지 못했다며 조사에 불응했고 법원에 현장조사 결정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까지 공정위의 현장조사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의 법들은 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며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지키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부분을 손보게 되는 겁니까?

    지난해 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거론됐던 강제조사권을 도입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건가요?

    <기자>
    아직 구체적인 개정안이 나온 단계는 아닙니다.

    다만, 주 위원장은 소송을 통해 현장조사가 중단되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절차와 내부 규정을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인데요.

    현재 공정위 현장조사는 검찰이나 경찰의 압수수색과 달리, 조사 대상 기업의 협조를 전제로 이뤄집니다.

    문제는 기업이 조사에 불응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할 경우,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조사가 사실상 멈출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공정위는 우선 이런 상황에서도 조사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손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사 권한 자체를 크게 강화하는 데에는 선을 그었는데요.

    주 위원장은 이번 두 건의 사례만으로 지금까지 도입하지 않았던 강제조사나 특별사법경찰 제도까지 검토할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대신 지난해 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거론됐던 자료 제출이나 조사 불응 기업에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사법부의 판결에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대응하는 한편,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김다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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