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수부, 추석 대비 선원 체불임금 4억3,100만 원 지급 조치

이해곤 기자

입력 2026-09-22 15:25  



해양수산부는 추석을 앞두고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체불임금 4억3,100만 원이 선원들에게 지급되도록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해수부는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구성해 8월 19일부터 한 달간 임금 상습 체불 업체 및 체불 우려 사업장 36곳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확인된 총 체불임금 6억7,700만 원으로 지급되지 않은 2억4,600만 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이어가는 한편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선원법 위반 여부 수사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점검반은 선원 임금채권 보장 기금 절차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 사업을 현장에서 안내했다.

김혜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추석 대비 특별근로감독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근로감독 체계를 구축해 반복적인 임금 체불을 점검하겠다"며 "필요할 경우 사법 처리 등을 병행해 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매년 설과 추석에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임금체불 우려가 있는 사업장을 점검하고 있다. 올해 2월 설에는 사업장 33곳을 점검해 체불 임근 4억3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