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9에 도움을 요청해놓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때린 50대가 4개월 만에 붙잡혔다.
강원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50대 A씨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2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앞서 지난 5월 17일 원주시 한 도로에서 "숨이 차다"며 119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출동한 원주소방서 구급대원 B씨는 A씨의 활력징후를 측정하며 상태를 살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A씨가 갑자기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가격한 뒤 병원 이송을 거부하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수사한 강원도 소방본부 소방사법팀은 A씨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A씨는 폭행 사실을 부인하며 약 4개월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소방사법팀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7시께 A씨의 거주지 인근에서 그를 체포했다.
강원소방 관계자는 "A씨는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구급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수사에 응하지 않아 체포 절차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최근 4년간 강원지역에서 구급대원 폭행 사건으로 소방 당국이 직접 체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원소방에 따르면 2023∼2025년 도내에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34건 발생했다. 올해도 9월까지 12건이 발생해 평년보다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4년간 발생한 폭행 사건 46건 가운데 44건은 주취자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소방본부 소방사법팀은 이 중 34건을 수사해 검찰에 넘겼다.
오승훈 강원도 소방본부장은 "인명을 구하기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등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현장 대원들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