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올 추석 연휴 열차 암표로 의심되는 19건의 사례를 적발하고 관계 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암표 제보방'에 접수된 사례 13건과 코레일 직원이 '미스터리 쇼퍼'(암행 단속원) 방식으로 단속한 사례 6건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코레일에 따르면 판매자들은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 등에서 4,100원에서 4만6,500원까지 웃돈을 붙여 암표 승차권을 판매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는 5만3,500원에 구매한 승차권을 10만원에 판매하려 한 사례도 있었다고 코레일 측은 설명했다.
코레일은 관련 증거 자료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전달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구입 가격보다 높은 금액에 승차권을 되파는 경우, 현행 철도사업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민성 코레일 여객사업본부장은 "시민 제보와 미스터리 쇼퍼 등 자체 단속을 병행해 암표 의심 거래를 지속해 추적하고 있다"며 "건전한 승차권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암표 거래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