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지갑서 현금 슬쩍, 음주 야근…도 넘은 '기강 탈선'

입력 2026-09-23 16:45  

승객 지갑서 현금 슬쩍, 음주 야근…도 넘은 '기강 탈선'

코레일 자회사 직원들 비위 행위 적발 기왕 의원 "코레일 직영 특별감사, 재발 방지 대책 필요"
코레일. (사진=연합뉴스)
열차에 승객이 두고 내린 지갑에서 현금을 빼돌리거나 야간 근무 중 수십 차례 술을 마신 코레일 자회사 직원들의 비위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갑)이 코레일 자회사 5곳의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징계는 모두 224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정직 82건, 해임 33건, 파면 2건 등 중징계가 117건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 52.2%였다.

객차 청소 등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코레일테크에서 174건(77.7%)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 중 중징계만 102건(58.6%)에 달했으며, 해임 32건과 파면 1건이 포함됐다.

복 의원 측 설명에 따르면 코레일테크 직원들은 승객이 두고 내린 유실물에 잇따라 손을 댄 것으로 나타났다.

한 직원은 60만원짜리 명품 지갑에서 현금 100만원을 빼돌렸다가 수사기관에 넘겨졌고, 다른 직원들도 습득한 지갑에서 각각 현금 15만원과 21만8,000원만 빼낸 뒤 나머지는 유실물로 접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운 신용카드로 11만9,500원어치 물건을 산 직원은 사기와 신용카드 부정 사용 혐의까지 받고 있다.

일부 직원들은 야간근무 중 33차례 넘게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코레일유통(16건)에서는 운전 취급 업무를 맡은 직원 2명이 업무 시작 전 음주 측정에서 기준치를 초과해 정직 처분을 받았다. 허가 없이 직장을 이탈해 무단결근한 직원은 파면됐고, 불필요한 신체 접촉으로 불쾌감을 준 직원은 해임 조치됐다.

코레일네트웍스(18건)에서는 승차권 업무 담당 직원이 폐표를 부정하게 사용하다 적발돼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코레일관광개발(11건)에서는 승무 전 출무적합성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승무가 정지된 직원 3명이 징계 대상에 올랐다. 코레일로지스(5건)에서도 안전 활동 결과를 허위로 보고하고 무단결근한 뒤 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한 직원이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복 의원은 "자회사라고 국민 안전과 관리 책임까지 외주화할 수는 없는 만큼 코레일이 직접 특별감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상습 비위 사업장과 관리책임자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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