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 피하기 위해" 음주운전한 여성...법원 판단은

입력 2026-09-25 07:15   수정 2026-09-26 00:08



성폭행범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음주운전을 한 여성은 무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기소된 A씨에게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김연수 부장판사가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충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잠을 자다 준강간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옷과 소지품을 챙겨 서둘러 방에서 빠져나와 차에 탔다.

가해 남성이 뒤쫓아오자 A씨는 차를 몰고 11㎞를 이동한 후 갓길에 차를 세우고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이에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94% 상태로 10여㎞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법원은 A씨 행위가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며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자기나 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 행한 행위를 긴급 피난이라고 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숙소에 A씨 일행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었고 숙소 또한 외진 곳에 있어 새벽 시간에 인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사건 발생 당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택시 또는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거나 걸어 나가는 방법으로 준강간 범행 현장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가해 남성은 준강간 범행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hankyungtv.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