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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향해 "암살당한다" 댓글…대법원까지 간 누리꾼 결국

입력 2026-09-25 14:11  

공직선거법 위반·협박죄 모두 성립 인정 벌금 250만원 확정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예비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암살당한다"는 협박성 댓글을 작성한 누리꾼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21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예비후보자였던 이 대통령 관련 언론기사에 '넌 대선 전에 암살당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협박성 댓글을 3차례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A씨가 예비후보자를 협박해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다고 보고 협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함께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2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 시기와 방법, 내용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고 선거의 자유와 공정에 미치는 악영향이 적지 않으며 사회적 폐해도 중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작성해 전달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등 두 번 다시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해 벌금 250만원형을 확정하면서도 2심의 법리 판단 가운데 일부는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2심은 A씨의 협박죄 부분은 특별법 지위에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흡수돼 따로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봤는데 대법원은 이를 지적했다.

대법원은 A씨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는 선거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선거 과정에서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을 보호한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으로, 형법상 협박죄와는 입법목적과 보호법익이 달라 각각의 죄를 구성한다고 봤다.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별도로 협박죄도 성립한다는 것이다.

다만 대법원은 두 혐의를 각각 별도의 범죄로 인정하더라도 실질적인 양형 조건이나 선고형에 차이가 생기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50만원을 확정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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