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리핀의 가난한 싱글맘 여성이 인도네시아에서 마약 운반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아 총살형 위기까지 갔다가 사면, 석방돼 16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다.
25일(현지시간) 메리 제인 벨로소(41)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의 사면 결정에 따라 마닐라의 교도소에서 석방됐다고 26일 AFP 통신 등이 보도했다.
벨로소는 마르코스 대통령이 서명한 사면 승인 문서를 손에 쥐고 교도소 문을 나섰다. 그는 기자들에게 "내 혐의를 벗겨주고 가족과 재회할 수 있게 해준 존경하는 대통령님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했다.
벨로소는 2010년 인도네시아에 입국하면서 여행용 가방에 2.6㎏ 분량의 헤로인을 숨겨서 밀반입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가족과 인권단체들은 그가 인도네시아에 가정부로 취업하려다가 마약 범죄 조직에 속아 혐의를 뒤집어썼다고 주장하며 구명 운동을 벌여왔다.
실제로 벨로소는 인도네시아 수사 당국에 지인이 인도네시아 가정부 일자리를 소개했고 가방을 현지로 전하라고 해 그 안에 마약이 들었는지 모른 채 운반했다고 진술했다.
벨로소는 가난한 가정 출신으로 검거 당시 12살, 6살 두 아들을 홀로 키우던 처지였다. 이런 사연이 필리핀에서 조명을 받자 필리핀 정부도 인도네시아에 선처를 계속 요청했다.
당초 인도네시아는 2015년 4월 벨로소에 대해 총살형을 집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필리핀 당국이 벨로소를 속여 마약 가방을 운반하게 한 모집책을 체포하자 형 집행 직전에 극적으로 연기했다.
결국 양국이 수년간 협상한 끝에 벨로소는 인도네시아에서 체포된 지 14년여 만인 2024년 12월 필리핀으로 송환됐다.
벨로소는 10여년 간 떨어져 있던 두 아들에 대해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 곁에서 돌봐주지 못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믿는다"면서 아이들과 재회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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