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기 신도시 사업 과정에서 제기한 명도소송 가운데 3분의 2는 고양창릉지구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상 절차가 끝난 뒤에도 토지·건물의 인도가 이뤄지지 않아 LH가 명도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2,959건이었다.
이 가운데 고양창릉지구에서만 2,031건이 제기돼 전체의 68.6%를 차지했다 .
LH는 고양창릉지구에서 주택·공장·상업시설 등 806개 시설을 상대로 2,031건의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명도소송은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보상 절차가 완료된 뒤에도 토지나 건물의 인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부동산을 넘겨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민사소송이다. 자진 이전이 이뤄지지 않을 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취하는 최종적인 법적 절차다.
주택 공급 규모와 비교하면 고양창릉의 명도소송 집중도는 더욱 두드러진다. 최초 계획 기준 고양창릉 공급물량은 3만7,889가구로 전체 6개 3기 신도시 물량의 21.6%에 불과하지만, 명도소송 비중은 이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이다.
부승찬 의원은 "LH가 고양창릉처럼 명도소송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곳일수록 왜 이전이 늦어지는지 더 세밀하게 살펴야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공급 속도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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