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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죽했으면 "처가와 절연"…이승기 장인, 주가조작 징역형 3년6개월

김보선 기자

입력 2026-09-29 20:02  

오죽했으면 "처가와 절연"…이승기 장인, 주가조작 징역형 3년6개월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 1심 실형 선고
이승기-이다인 부부. 사진=연합뉴스

가수 이승기의 장인이 코스닥 상장사들의 주가를 조종해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노유경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9)씨 등 13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1억2,550여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이씨 등은 코스닥 상장업체들이 첨단기술을 이용한 '펄'(Pearl·주가 부양을 위한 호재성 신규사업)을 추진한다고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22년 11월부터 약 1년간 이차전지 소재 기업인 중앙첨단소재에 시세조종 주문을 넣어 주가를 주당 490원에서 5,850원으로 10배 넘게 불렸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업체인 퀀타피아에 대해서도 '1,000억원 상당의 투자가 확정됐다'는 허위 투자확약서를 공시하는 등 수법으로 주가를 부풀려 수십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가담한 시세 조종 범행은 시장의 건전한 가격 형성 기능을 왜곡하는 등 자본시장을 해하는 행위로, 중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줘 투자자들의 투자 의욕을 저해하는 범죄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이승기는 2023년 배우 견미리의 딸 이다인과 결혼했다. 이승기는 지난해 4월 장인이 위법행위로 기소됐다는 사실을 알리며 처가와 절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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