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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했는데 신고해?"…추행 신고하자 보복 폭행한 노숙인

입력 2026-09-30 20:18  

사진=연합뉴스
자신을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한 여성을 다시 찾아가 보복 폭행한 노숙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팔달경찰서가 강제추행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폭행)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 30분께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관계의 30대 여성 노숙인 B씨를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마치고 풀려난 A씨는 1시간 만인 오전 2시 30분께 수원시 한 광장에 있던 B씨를 찾아가 머리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다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체 접촉한 것을 사과했는데도 피해자가 나를 신고한 것에 화가 나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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