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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문턱 높이는 日…체류 수수료 '20배 폭탄'

입력 2026-10-01 18:37  

일본, 외국인 영주 허가 수수료 20배 인상 체류 자격 갱신 수수료 최대 12.5배 올라 법 개정 따라 '수익자 부담' 원칙 강조
사진=연합뉴스
본에서 외국인이 영주 허가를 신청할 때 내야 하는 수수료가 20배 올랐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1일부터 영주 허가를 기존 1만엔(8만6천원)에서 20배인 20만엔(172만원)으로 인상했다. 체류 자격 갱신 창구 신청 수수료는 기존 일괄 6천엔(5만1천600원)에서 체류 기간에 따라 수수료를 7단계로 나눠 최대 12.5배로 인상했다.

체류 기간별 창구 신청 수수료는 3개월 이하 체류의 경우 1만엔,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은 1만8천엔(15만5천원), 6개월 이상 1년 미만은 2만5천엔(21만5천원), 1년은 3만3천엔(28만4천원), 1년 이상 3년 미만은 4만8천엔(41만3천원), 3년 이상 5년 미만은 6만4천엔(55만원), 5년 이상은 7만5천엔(64만5천원)이다.

온라인 신청 수수료도 일괄 5만5천엔(47만3천원)에서 1만∼6만5천엔(8만6천∼55만9천원)으로 올랐다.

이번 수수료 인상은 지난 5월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앞서 출입국재류관리청은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외국인 정책 관련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수익자 부담' 원칙을 내세웠다. 또 수수료 인상으로 늘어난 수입은 외국인 교육 프로그램과 '불법 체류자 제로(0)' 등의 추진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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