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당 테이블에 간장 등 소스류를 비치하는 것이 금지됐다는 내용의 글이 온라인에서 퍼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
식약처는 2일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에 올린 글에서 "케첩, 머스터드, 간장 등 소스류는 식탁 위에 비치해 손님이 직접 덜어 먹게 제공할 수 있다"며 "1인분 단위로 소분해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용기와 주변은 청결하게 관리하고, 오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교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식약처는 식품 위생 강화를 위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 고객이 직접 덜어 먹는 소스류는 위생적으로 소분·제공하도록 했다. 규정은 전날부터 시행됐다.
이후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식당 테이블에 간장이나 식초 등을 놓거나 셀프 코너에 쌈장과 각종 소스를 비치해 손님들이 함께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가 시행령 위반이라는 내용이 확산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