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투명한 페트병이 늘었지만, 여전히 라벨이 붙은 제품도 함께 진열돼 있다.
이처럼 무라벨 제품과 유라벨 제품이 섞여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생산지 차이다.
무라벨 의무화는 국내에서 제조한 먹는 샘물에만 적용되며, 수원지가 국내가 아닌 프랑스산 에비앙이나 피지산 피지워터 등 수입 샘물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생수와 비슷하지만 미네랄 등을 첨가해 '혼합음료'로 분류되는 제주용암수 등도 무라벨 의무화 대상에서 빠져 있다.
그동안은 라벨을 통해 제품명과 수원지, 제조사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지만, 무라벨 제품이 늘면서 제품 정보를 확인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은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하지만, 라벨이 사라졌다고 제품 정보까지 없어진 것은 아니다.
무라벨 먹는샘물은 묶음 포장의 표시사항이나 병마개에 표시된 QR코드를 통해 제품명과 제품 유형, 수원지 등 주요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무라벨 제도는 라벨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을 줄이고 페트병의 분리배출과 재활용을 쉽게 하기 위해 도입됐다.
한편, 정부는 제도가 정착될 경우 2024년 국내 먹는 샘물 생산량을 기준으로 연간 약 ,2270톤의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