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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들고 대법 간 주호민…"녹음금지 예외 인정하라"

입력 2026-10-06 14:05   수정 2026-10-06 14:23

사진=연합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발달장애아동 등 스스로 학대 피해를 알리기 어려운 경우 제3자가 몰래 녹음한 내용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도록 법 적용에 예외를 둬야 한다고 법원에 촉구했다

주씨는 6일 오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를 비롯한 10개 장애인 단체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 참석해 "스스로 말하거나 증거를 남기기 어려운 사람에게도 법이 닿을 수 있는 기준을 세워달라"고 말했다.

주씨는 "내 아들은 자폐성 장애가 있다. 사건 당시 9살이었던 아들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설명할 수 없다"며 "아이 엄마가 대신 한 녹음은 1심에서 학대 사실을 밝히는 증거가 됐지만 2심에는 부모가 했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같은 말이 녹음됐는데도 누가 버튼을 눌렀느냐에 따라 그 목소리가 재판에서 지워졌다"며 "모든 교실에 녹음기를 들이자고 말하는 게 아니다. CCTV도, 증인도 없는 곳에서 피해를 설명할 수도, 증거를 남길 수도 없는 사람에게 녹음마저 허용치 않으면 무엇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나"라고 주장했다.

주씨는 이날 '녹음금지 예외 인정, 학대 피해 방어권 보장!'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다른 참석자들과 함께 구호를 외쳤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에는 2만 4천여 명이 참여한 탄원서를 대법원에 직접 제출했다.

주씨는 2022년 아들의 가방에 넣어둔 녹음기로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는 발언을 녹취해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녹취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지만, 항소심은 몰래 녹음이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이 상고하면서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조인영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는 "장애 아동에 대한 학교 내 학대는 발견부터 굉장히 어렵다. 학교는 차단된 공간이고 특수학급은 거기서 더 차단된다"며 "제3자 녹음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으면 사건은 수사 단계부터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고, 재판에 가더라도 재판부는 증거 능력이 없는 녹음을 들어볼 수조차 없게 된다'며 "이는 입법 미비"라고 말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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