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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은행 9시 30분에 문 연다…금융노사 단협 체결

김보미 기자

입력 2026-10-06 15:49  



내년 4월부터 은행 점포 개점시간이 오전 9시에서 9시30분으로 30분 늦춰진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6일 제5차 산별교섭회의를 열어 '2026년도 입금협약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금융노사는 이번 협약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은행 영업개시 시간을 기존 오전 9시에서 오전 9시30분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세부 영업시간은 각 기관의 상황과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점시간 조정에 따른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력점포 확대와 유연근무제 운영 등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내년 4월 시행 전까지 각 기관의 여건에 맞는 구체적인 보완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주 4.5일제 등으로 근로시간이 변경될 경우에는 고객 불편 등을 고려해 영업시간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내년도 임금 인상률은 총액 임금의 3%를 기준으로 하고 각 기관별 노사가 상황에 맞게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고용 확대와 사회공헌에도 합의했다.

총액 임금의 0.75% 상당액을 재원으로 약 1만명 규모로 청년인턴 채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총액 임금의 0.25% 상당액은 금융산업공익재단에 출연해 청년·중장년의 창업·취업 지원 등에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직원이 주 1시간 범위에서 근무시작 시간 이후 30분 이내에 자율 출근할 수 있는 '일·생활 균형 자율 출근제'도 운영한다.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둔 직원의 근무시간 조정 제도는 2028년도 단체협약 개정 시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적립해 보상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상휴가는 연간 최대 2일까지 적립할 수 있고,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조용병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은 "이번 합의는 임금인상뿐만 아니라 고용 확대와 사회공헌 등 금융산업의 사회적 역할 강화에도 노사가 함께 뜻을 모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주 5일 근무체계 하에서 영업 전 충분한 업무 준비를 통해 고객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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