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신용협동조합 자산관리회사의 부실채권 매입을 허용하는 등 중소형 조합의 경영부담을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협 자산관리회사는 조합·중앙회 등의 부실채권 자산, 경영관리·재무상태 개선 조치로 처분해야 하는 고정자산 등을 매입할 수 있게 된다.
인수가격은 선순위채권·물권·임차권 등을 고려해 객관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사전 가격 확정이 어려운 경우, 인수가격과 처분가격의 차액을 이후에 정산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상임감사 의무 선임 대상 조합 범위는 자산총액 3천억원 이상인 지역조합 또는 단체 조합으로 완화됐다.
의무 선임 대상이 아니더라도 자산총액이 2천억 원 이상인 조합 중 이사회가 건전성 관리, 내부통제 강화,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상임 감사 둘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소형 조합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조합의 자율적인 내부통제 개선을 도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며, 신협자산관리회사는 신협중앙회 출자 및 금융위 의결 절차 등을 거쳐 오는 11월 이후 본격적인 부실채권 매입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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